상표법 제16조 부칙

2025.11.11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5.11.11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