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2조 [ 심판의 합의체 ]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