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1조 [ 심판장 ]2025.11.11 제21134호▼+-인쇄보관①특허심판원장은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