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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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2025.10.01 개정) | |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 |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 |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 |
4. 신청의 취하 | |
5. 청구의 취하 | |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