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29조 [ 심판관 ]2025.11.11 제21134호▼+-인쇄보관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②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