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6조(2022.02.03 개정)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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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22.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