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6조(2022.02.03 개정)

부칙
2022.02.03 개정전2022.02.03 개정후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22.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