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5조(2021.10.19 개정)
| 2021.10.19 개정전 | 2021.10.19 개정후 |
|---|---|
|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21.10.19 개정) | |
| 2021.10.19 개정전 | 2021.10.19 개정후 |
|---|---|
|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21.10.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