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0조 부칙
2025.01.21 제20697호
2025.01.21 제206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