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0조 부칙
2020.10.20 제17531호
2020.10.20 제175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ㆍ제8항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ㆍ제8항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