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9조 [ 손해배상의 청구 ]2025.11.11 제21134호▼+-인쇄보관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