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8.04.17 개정)

2018.10.18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018.04.17 법률 제15574호 부칙 제2조]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