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8조【비용부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