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 [ 비용부담 ]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