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2018.04.17 개정) | |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