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부칙

2018.04.17 제15574호

2018.04.17 제155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65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9호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조종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조종자"를 "관리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