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