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3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7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사항은"으로 한다.

법률 제209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