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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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 |
2. 대기전력저감기준 | |
3.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 |
4.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라 한다)의 표시 | |
5. 그 밖에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