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3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