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및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