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4조(2010.01.18 개정)

부칙
2010.01.18 개정전2010.01.18 개정후
제54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0.01.18 개정)

②

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4.01.21 개정)

③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2010.01.18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10.01.18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0.0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