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3(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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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6조의2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분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