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부칙
2010.01.18 제9933호
2010.01.18 제993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및 제5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공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