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2025.05.27 신설) ]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2025.05.27 신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2025.05.27 신설)

1.

사용용도(2025.05.27 신설)

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2025.05.27 신설)

3.

단위당 기준단가(2025.05.27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