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부칙

2025.05.27 제20973호

2025.05.27 제209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부과된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제20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제20조의3에 따른 건설비용의 적립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