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2조 [ 설정인가 등 ]
①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