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5조 [ 광업권의 취소 ]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 탐사실적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4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0.01.27 개정)
2011.01.28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6조]
① 2011.01.28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2011.01.28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2011.01.28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