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접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