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