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5조 [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2026.08.11 제21876호▼+-인쇄보관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제19조출원의 각하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제28조광업권설정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