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3조 [ 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2026.08.11 제21876호▼+-인쇄보관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제19조출원의 각하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제28조광업권설정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이종 광물은 동종 광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