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1조 [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2026.08.11 제21876호▼+-인쇄보관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제19조출원의 각하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제28조광업권설정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同種 鑛物)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