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0조 [ 중복 광구의 제한 ]2026.08.11 제21876호▼+-인쇄보관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제19조출원의 각하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제28조광업권설정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