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9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99조【청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