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9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99조【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 |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 |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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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 |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 |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