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3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83조【생산 보고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