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9조(2010.01.27 개정)

부칙
2010.01.27 개정전2010.01.27 개정후
제59조【등록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2010.01.27 개정)

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