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9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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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등록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2010.01.27 개정) | |
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 |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 |
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