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8조(2010.01.27 개정)

부칙
2010.01.27 개정전2010.01.27 개정후
제58조【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2010.01.27 개정)

1.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

조광권의 소멸

4.

조광권의 존속기간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②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