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8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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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租鑛原簿)에 등록한다.(2010.01.27 개정) | |
1.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 |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 |
3. 조광권의 소멸 | |
4. 조광권의 존속기간 | |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동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 |
②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