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0조 [ 조광구 ]

①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27 개정)

① 2011.01.28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010.01.27 법률 제9982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