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0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
| 제50조【조광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27 개정) |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 |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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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조광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채굴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特定鑛床)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27 개정) |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