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9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27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