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7조(2016.01.06 개정)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
|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② 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2016.01.06 개정) | |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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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② 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2016.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