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7조(2016.01.06 개정)

부칙
2016.01.06 개정전2016.01.06 개정후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2016.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