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4조 부칙
2026.08.11 제21876호
2026.08.11 제218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천채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조광권자를 포함한다)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천채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조광권자를 포함한다)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