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4조 부칙
2012.05.23 제11434호
2012.05.23 제114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굴진탐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2ㆍ제40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탐사권자"는 "광업권자"로 본다.
제3조 【굴진탐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굴진탐사를 하고 있는 탐사권자(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굴진탐사를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