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3조법률 제21438호 (2026.03.10 개정)
| 2026.03.10 개정전 | 2026.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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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2026.03.10 개정) |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
4. 삭제 |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
7.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 |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12. 삭제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2026.03.10 개정) | |
③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