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2조 부칙
2016.01.06 제13729호 광산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57조제9호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6.01.06 제137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업권설정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광업권설정 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조광권설정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광권설정 인가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9982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광업권 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광업권 등록 당시에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굴권에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조광권의 설정 등록 당시에 조광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과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 및 제56조를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