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2조의2 [ 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2010.01.27 신설) ]
①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2010.01.27 신설)
②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