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2조의2(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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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2010.01.27 신설) | |
②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