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0조의2(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