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9조 [ 등록의 효력 ]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