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8조(2010.01.27 개정)
| 2010.01.27 개정전 | 2010.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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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광업권의 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2010.01.27 개정) | |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 |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 |
3. 광업권의 존속기간 | |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 |
③ 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2010.01.27 개정) | |
④ 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