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8조(2010.01.27 개정)

부칙
2010.01.27 개정전2010.01.27 개정후
제38조【광업권의 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2010.01.27 개정)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다.(2010.01.27 개정)

④

광업권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1.06 개정)